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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서비스별 약관과 저작권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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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서비스별 약관과 저작권 등록 기준

AI 그림을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는 법 한 줄로 정해지지 않고, 쓰는 서비스의 약관과 그림 속에 남의 것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약관 기준으로 ChatGPT(챗GPT), Grok(그록), Midjourney(미드저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과물을 이용자가 가진다고 적고, Gemini(제미나이)를 운영하는 Google은 서비스로 만든 독창적 콘텐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으며, Kling AI(클링)는 해당 유료 회원 약관에 따라 상업 이용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약관이 "당신 것"이라고 적은 것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형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의 요금·무료 여부는 2026년 10월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바뀔 수 있으니 쓰기 전에 공식 페이지를 한 번 더 보세요.

서비스 약관 확인, 남의 권리 확인, 저작권으로 지킬 수 있는지 확인, 기록 남기기의 네 단계를 나란히 놓은 그림
한눈에 보기: AI 그림을 돈 받는 곳에 쓰기 전에 볼 네 가지

가게 메뉴판 그림, 스마트스토어 대표 이미지, 굿즈에 넣을 캐릭터를 AI로 만들고 나면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거 써도 돼요?" 이 질문에는 사실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서비스가 그 그림을 쓰게 해 주는지(약관), 그림이 남의 저작물이나 상표를 건드리지 않는지(남의 권리), 누가 내 그림을 베껴 갔을 때 내가 막을 수 있는지(내 저작권)입니다. 셋은 답이 따로 나옵니다.

이 글은 다섯 서비스의 약관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겨 비교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6월에 낸 안내서와 위원회 상담 답변으로 저작권과 등록 기준을 정리합니다. 무료 서비스별 그림 한도는 AI 이미지 무료 만들기 글에, AI 음악 권리는 AI 음악 만들기 글에, 웹툰 등록 사례는 AI 웹툰 글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약관과 공식 안내를 옮긴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약관은 자주 바뀌니 쓰기 전에 원문을 다시 보고, 내 경우에 대한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AI 그림 상업적 이용, 무엇을 따로 봐야 하나요

AI 그림 상업적 이용은 서비스 약관이 쓰게 해 주는지, 그림에 남의 저작물·상표·얼굴이 들어 있지 않은지, 내 그림을 저작권으로 지킬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약관이 허락해도 남의 캐릭터가 들어 있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없이 쓸 수 있어도 저작권 보호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볼 것묻는 것어디서 답을 찾나
서비스 약관이 서비스로 만든 그림을 내가 써도 되나, 조건이 있나각 서비스의 이용약관·도움말 원문
남의 권리그림에 남의 캐릭터·작품·상표·얼굴이 섞이지 않았나저작권법, 상표 검색, 초상권. 약관과 관계없이 따로 걸림
내 저작권남이 베껴 가면 막을 수 있나, 등록할 수 있나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함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약관과 책임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약관에 적어 두고 있으니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힌 범위를 넘어 쓰지 말아야 하며, 결과물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그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별 약관 비교: 챗GPT·제미나이·미드저니·그록·클링

2026년 10월 확인한 다섯 서비스의 약관과 공식 안내는 모두 결과물을 이용자가 쓰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적은 방식과 붙은 조건이 다릅니다. 미드저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 클링은 요금제에 따라 조건이 붙고, 그록은 결과물을 쓸 때 서비스로 만들었다고 밝히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비스결과물에 대해 적은 것함께 붙은 조건·주의확인한 원문 (2026년 10월)
ChatGPT(챗GPT)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과물은 이용자가 가짐. OpenAI가 가진 권리가 있다면 이용자에게 넘김결과물이 유일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용자도 비슷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음. 입력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OpenAI 이용약관, 2026년 1월 1일 시행
Gemini(제미나이)일부 Google 서비스로 만든 독창적 콘텐츠의 소유권을 Google이 주장하지 않음생성형 AI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Google 서비스 약관(대한민국 버전), 2026년 7월 30일 발효
Midjourney(미드저니)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이용자가 만든 결과물을 소유연 매출 100만 달러가 넘는 회사나 그 직원은 Pro·Mega 요금제여야 소유. 남의 그림을 업스케일한 것은 원작자 것Midjourney 이용약관, 2026년 5월 27일 시행
Grok(그록)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입력과 결과물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남음결과물을 쓸 때 서비스로 만들었다고 밝히라는 조항이 있음. 결과물이 다른 사람과 비슷할 수 있음Grok 이용약관, 2026년 10월 12일 갱신
Kling AI(클링)자격이 되는 결과물은 해당 유료 회원 약관에 따라 상업 이용 가능. 유료 서비스 약관은 회원의 상업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함올린 사진 등에 필요한 권리가 있어야 함. 무료 등급은 대개 개인 용도. 유료 서비스 약관은 회원이 아닌 이용자에게 결과물에 Kling 상표·로고 표시를 요구함Kling 이미지→영상·글→영상 소개 페이지(날짜 표기 없음), Kling 유료 서비스 약관(2026년 10월 10일 시행). 일반 이용약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챗GPT, 제미나이, 미드저니, 클링 네 서비스의 결과물 소유 문장과 붙은 조건을 네 칸으로 비교한 그림
서비스별 약관에 적힌 결과물 조항(2026년 10월 원문 기준)

표의 문장은 대부분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곧 어떤 용도에든 써도 된다는 허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OpenAI 약관은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용자도 비슷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넘기는 권리는 다른 사용자의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내가 만든 그림과 거의 같은 그림을 남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드저니는 같은 회사 도움말에서 저작권 문제는 안내할 수 없고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Google 약관에서 눈여겨볼 줄은 금지 행위 목록에 있는 "다른 사람이 생성형 AI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도록 오도하는 행위"입니다. Google 생성형 AI 금지된 사용 정책도 속일 목적으로 사람이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라고 주장하며 출처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금지 항목에 넣었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을 "직접 그린 일러스트"라고 팔면 저작권과 별개로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AI 그림 상업적 이용, 약관에서 어느 부분을 보면 되나요?

약관 원문에서 "Output", "Content", "Assets" 또는 "결과물", "콘텐츠"라는 말이 나오는 소유권(ownership) 조항과, 금지 행위·이용 정책 항목을 보면 됩니다. 2026년 10월 확인한 OpenAI·Midjourney·Grok 약관은 소유권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라는 조건과 함께 적었고, Google 약관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꼴로 적었습니다. 시행일이나 갱신일도 함께 적어 두세요. 나중에 약관이 바뀌어도 그 그림을 만들 때 어떤 약관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만든 AI 그림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나요

무료로 만든 AI 그림의 상업 이용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2026년 10월 확인한 ChatGPT, 제미나이, 그록 약관의 소유권 문장은 요금제를 나누지 않고 이용자 전체에 적용되는 꼴로 적혀 있고, 클링은 무료 등급을 대개 개인 용도로 안내하며, 미드저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 요금제 조건을 둡니다.

서비스무료·요금제와 상업 이용 (2026년 10월 확인)
ChatGPT(챗GPT)약관의 소유권 문장에 요금제 구분이 없음
Gemini(제미나이)약관의 소유권 문장에 요금제 구분이 없음
Grok(그록)약관의 소유권 문장에 요금제 구분이 없음
Midjourney(미드저니)웹·디스코드 무료 체험이 없음. 연 매출 100만 달러가 넘는 회사의 업무용이면 Pro·Mega 요금제. 구독을 해지해도 만든 그림의 소유는 유지된다고 도움말에 적음
Kling AI(클링)글→영상 페이지: 무료 등급은 대개 개인 용도, 유료 요금제에 상업적 권리가 포함될 수 있음. 이미지→영상 페이지: 해당 유료 회원 약관에 따라 상업 이용

요금제 구분이 없다는 것은 "무료라서 안 된다"는 문장이 약관에 없다는 뜻이지, 모든 상업 이용을 허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이는 워터마크처럼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회사·학교 계정은 다른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서비스별 무료 한도와 워터마크는 AI 이미지 무료 만들기 글의 상업 이용 정리에, 미드저니 요금제와 공개·비공개 설정은 미드저니 사용법 글에 있습니다.

Midjourney 공식 도움말의 이미지·영상 상업적 이용 안내 페이지 화면
2026년 10월 Midjourney "Using Images & Videos Commercially" 공식 도움말 화면

AI 이미지 저작권은 그 그림에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 있을 때만 생긴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내합니다. 위원회 상담 답변은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형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구를 쓰기 전후로 사람이 직접 표현한 창작적 기여가 최종 결과물에 들어 있어야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위원회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생성형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산출물"이라고 부르고, 사람의 기여가 들어간 것은 "활용 저작물"이라고 나눠 부릅니다.

위원회 상담 답변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오른쪽 칸은 위원회의 예가 아니라 FRAME이 가게 홍보물 작업에 빗대어 본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작권이 생긴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든 경우가게 작업에 빗대 보면(FRAME의 예, 판단 아님)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생성된 결과물에, 처음 입력한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사장님이 손으로 그린 가게 캐릭터 밑그림을 올려 색을 입혔는데, 밑그림의 생김새가 그대로 살아 있을 때
생성형 AI 산출물을 수정, 변형, 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AI가 만든 배경 위에 캐릭터의 표정과 소품을 직접 다시 그려 넣었을 때
생성형 AI 산출물들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여러 장 가운데 고른 그림을 내 이야기 순서대로 엮어 한 권의 메뉴 소개 책자로 만들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프롬프트 입력에 대해 따로 적었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은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되고,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같은 안내서는 오탈자 수정 같은 교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은 사람이 했어도 창작적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생성형 AI 산출물과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간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을 두 칸으로 비교한 그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 나온 두 갈래: 산출물과 활용 저작물

나라마다 보는 눈도 다릅니다. 같은 안내서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미국은 프롬프트만으로는 사용자를 저작자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일본은 프롬프트의 분량과 내용, 생성 횟수, 여러 결과 가운데 고르는 행위 등을 고려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며, 중국에는 프롬프트 입력만 한 경우에도 저작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내서 스스로 2025년 6월 기준 법과 판례로 쓴 것이라 이후 바뀔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프롬프트를 아주 길고 공들여 쓰면 AI 그림에 저작권이 생기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내합니다. 2025년 6월 등록 안내서는 프롬프트 입력이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돼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안내서는 프롬프트 글 자체에 창작성이 있으면 프롬프트가 저작물로 인정돼 등록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프롬프트로 만든 결과물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기준과 신청할 때 적을 것

생성형 AI를 쓴 작품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명세서에 AI가 생성한 부분과 사람이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나눠 설명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안내합니다.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만든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작업하는 동안 기록을 남깁니다. 등록 안내서는 사람이 표현에 기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니 생성과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면 등록과 나중의 분쟁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 내가 직접 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손으로 그린 밑그림, 다시 그린 표정, 직접 짠 배열처럼 사람이 표현한 부분과 AI가 만든 부분을 나눠 적어 둡니다.
  3. 저작권 등록 누리집(cros.or.kr)에서 신청합니다. 등록 안내서는 저작물 내용란에 신청물의 전체 개요, 활용된 AI 산출물, 사람의 창작적 표현 부분을 나눠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4. 보충 자료를 붙입니다. 같은 안내서는 창작 과정과 사람의 표현 부분을 설명하는 이미지·음악·영상 같은 자료를 법정 서식 밖의 기타 서류로 낼 수 있고, 설명이 부족하면 심사 단계에서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기록 남기기, 사람이 한 부분 구분하기, 저작물 내용란에 나눠 적기, 보충 자료 붙이기의 네 단계를 세로로 놓은 그림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을 등록할 때의 순서(2025년 6월 등록 안내서 기준)

등록이 되더라도 효력은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생긴다고 같은 안내서는 적었습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고 법원이 한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위원회 상담 답변 기준으로 일반 저작물과 같아서,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이면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입니다.

⚠️ AI 산출물을 내가 그린 것처럼 적어 등록하지 마세요. 2025년 6월 등록 안내서는 등록신청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등록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조항 번호와 벌칙은 2025년 6월 안내서 기준입니다. 저작권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이 있었고,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 현행 조문에서는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가 제136조 제3항 제2호로 옮겨져 있고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함께 매길 수 있음)으로 같았습니다. 법은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쓰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작품이 등록 대상인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AI로 만든 그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프롬프트만 넣어 만든 그림은 등록할 수 없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내합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만 등록할 수 있고, 등록신청명세서에 AI가 생성한 부분과 사람이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웹툰처럼 글은 사람이, 그림은 AI가 만든 경우의 등록 사례는 AI 웹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AI 이미지 판매·굿즈 만들기 전에 확인할 것

AI 이미지를 팔거나 굿즈로 만들 때는 약관에 적힌 허용 범위, 그림 속 남의 권리, 파는 곳의 규정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분쟁 예방 안내서는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쓸 때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외부 공개나 광고·출판·상품화처럼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있으면 더 신중히 검토하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안내서는 개인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본 그림과 스마트스토어에 올린 상품 그림은 같은 그림이라도 따져 볼 무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 파는 곳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0월 카카오 고객센터는 카카오 이모티콘이 생성형 AI 기술이 활용된 이모티콘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생성형 AI 활용 이미지 제안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굿즈 제작 플랫폼, 스톡 사이트, 공모전도 각자 기준이 있으니 올리기 전에 그곳의 안내를 먼저 보세요.

⚠️ 남이 만든 그림을 업스케일하거나 고쳐 판 것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한 Midjourney 약관은 다른 사람의 그림을 업스케일한 것은 원래 만든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고 적었습니다.

⚠️ 상표와 로고를 확인하세요. AI가 만든 로고나 무늬는 이미 쓰이는 상표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게 이름과 같은 업종의 상표는 AI 로고 만들기 글에 적은 대로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의 상표 검색 서비스(키프리스)에서 찾아보세요.

⚠️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남이 찍은 사진을 넣은 그림은 약관과 관계없이 초상권·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를 팔거나 굿즈로 만들기 전에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표시한 확인 목록
AI 이미지를 팔기 전에 짚어 볼 자리(주의 표시)

상품 사진처럼 쓰는 그림이라면 프롬프트 단계에서부터 상표가 끼어들 자리를 막아 두는 편이 편합니다. 아래 카드는 FRAME이 직접 만든 온라인 스토어용 제품 사진 프롬프트로, 빨간 리본으로 묶은 크라프트지 상자에 초콜릿을 입힌 막대과자를 담고 "글자·로고·상표·워터마크 없음"을 끝에 적었습니다. 카드 그림에서도 상자와 과자에 글자나 상표가 없습니다. 실제 상품을 파는 상세페이지라면 이런 그림은 분위기 사진으로만 쓰고, 상품 자체는 실제 사진으로 보여 주세요.

초콜릿 막대과자 선물 상자 제품 사진초콜릿 막대과자 선물 상자 제품 사진FRAME · GPT Image (Codex) · 한국어 읽기본
초콜릿을 입힌 막대과자 선물 상자를 찍은 온라인 스토어용 제품 사진. 빨간 리본으로 묶은 크라프트지 상자, 옆에 막대과자 몇 개, 연분홍 배경. 부드러운 창가 자연광, 45도 위에서 본 구도, 사실적인 사진, 얕은 심도. 글자·로고·상표·워터마크 없음.

남의 그림과 닮게 나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AI 그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의거성) 법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준(실질적 유사성)이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내합니다. 위원회 상담 답변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법원 2007년 12월 13일 선고 2005다35707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2025년 6월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프롬프트의 예로 특정 회사의 캐릭터가 나오는 일러스트를 요구하는 것, 만화 주인공이 나오는 새 에피소드를 원작 그림체 그대로 그려 달라는 것, 게임 캐릭터의 복장과 무기와 배경을 그대로 써서 만화를 그려 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내서는 이런 프롬프트를 넣는 것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비슷할 때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그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같은 안내서에서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 외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프롬프트의 예로 따로 묶였습니다.

작품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같은 안내서는 특정 작품을 떠올리며 그 생김새를 말로 풀어 적은 프롬프트로 기존 캐릭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경우를 침해 위험이 높은 쪽의 예로 들었고, 기존 작품의 표현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여러 번 되풀이해 넣었다면 의거성이 추정될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유명 만화 주인공을 원작 그림체 그대로' 프롬프트와, 가게에서 출발한 새 캐릭터를 작품 이름 없이 설명한 프롬프트를 나란히 놓은 그림
남의 캐릭터를 부르는 부탁과 내 가게에서 출발한 부탁
이런 부탁은이렇게 바꿔 봅니다(FRAME의 요령)
"[작품 이름] 주인공이 우리 가게 앞치마를 입은 그림""우리 떡집 이름에서 따온 새 캐릭터: 동그란 찹쌀떡 몸, 짧은 팔, 분홍 볼." 결과가 아는 캐릭터와 닮았으면 쓰지 않고 다시 만듭니다.
"[작가 이름] 그림체로 메뉴판 그림""두꺼운 연필 선, 물감이 번진 듯한 수채 채색, 따뜻한 미색 종이"처럼 그림체를 묘사로 적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컵 사진""글자와 로고가 없는 무지 흰색 컵"으로 적고, 가게 로고는 내 파일로 직접 얹습니다.

그림체를 회사나 작가 이름 대신 묘사로 적는 법은 챗GPT 그림체 바꾸기 글에 더 있습니다. 다만 묘사로만 적어도 결과가 기존 캐릭터와 닮을 수 있으니, 팔거나 알리는 데 쓰기 전에는 결과를 아는 캐릭터와 견줘 보고 닮았으면 쓰지 마세요.

가게 홍보물에 AI 그림 쓰는 순서

가게 홍보물에 AI 그림을 쓸 때는 약관을 저장해 두고, 글자와 로고 없는 그림을 만든 뒤, 가게 이름과 가격은 직접 얹고, 상표와 닮은 캐릭터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만든 기록을 남겨 두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이 순서는 FRAME의 요령이고, 서비스나 위원회가 정한 절차는 아닙니다.

  1. 쓰는 서비스의 약관 소유권 조항과 시행일을 캡처해 둡니다. 약관이 바뀌어도 그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림은 "글자, 로고, 상표 없음"으로 만들고 위쪽이나 옆에 여백을 남겨 달라고 적습니다. AI가 쓴 글자는 깨지거나 틀리기 쉽습니다.
  3. 가게 이름, 메뉴, 가격, 날짜는 편집 앱에서 직접 얹습니다. 문구는 내가 쓴 것이라 고치기도 쉽습니다.
  4. 결과에 아는 캐릭터나 상표와 닮은 것이 없는지 보고, 닮았으면 다시 만듭니다.
  5. 만든 날짜, 서비스, 프롬프트, 고른 그림과 내가 고친 부분을 폴더 하나에 모아 둡니다.

아래 그림은 FRAME이 위 순서의 그림 만드는 단계처럼 "글자·로고 없음, 위쪽 여백"을 적어 만든 동네 빵집 가을 홍보 배경입니다. 가게 이름과 가격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이 위에 문구를 얹는 것은 사람이 할 몫입니다.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둥근 시골빵과 크루아상, 작은 호박, 단풍잎이 놓이고 위쪽 절반 가까이가 빈 베이지색 벽으로 남은, 글자 없는 빵집 홍보 배경 그림
FRAME이 글자·로고 없이 위쪽 여백을 두고 만든 빵집 홍보 배경(GPT 이미지, 2026년 10월). 그림에 글자·가격표·로고가 없고, 문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 AI로 만든 상품 사진이 실제 상품과 다르게 보이면 표시·광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색, 크기, 구성이 실제와 같은지, 그림에 넣은 문구가 표시·광고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담당자가 확인하세요. 아래 카드처럼 분위기를 보여 주는 그림은 실제 상품 사진과 섞어 오해를 부르지 않게 쓰세요.

⚠️ AI로 만든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내세우지 마세요. 2026년 10월 확인한 Google 서비스 약관은 다른 사람이 생성형 AI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도록 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Grok 약관에는 결과물을 쓸 때 서비스로 만들었다고 밝히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할로윈 사탕 답례품 제품 사진할로윈 사탕 답례품 제품 사진FRAME · GPT Image (Codex) · 한국어 읽기본
온라인 스토어용 제품 사진. 할로윈 파티 답례품 꾸러미, 포장된 사탕을 채우고 주황·검정 리본으로 묶은 작은 반투명 봉지를 파스텔 주황 배경 위에 가지런히 한 줄로 놓고, 둘레에 사탕을 흩어 둠. 밝고 고른 빛, 위에서 비스듬히 본 구도, 깔끔한 광고 사진. 글자·로고·상표·워터마크 없음.

위 카드는 FRAME이 만든 할로윈 답례품 사진 프롬프트입니다. 주황·검정 리본으로 묶은 반투명 사탕 꾸러미를 파스텔 주황 바탕에 한 줄로 놓았고, 카드 그림의 사탕 포장지와 봉지에도 글자나 상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꾸러미를 판다면 그림 속 사탕 종류와 개수가 실제 구성과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AI로 만든 그림을 남이 가져다 쓰면 막을 수 있나요?

이 글에서 된다, 안 된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대로라면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산출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저작권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리거나 고친 부분, 직접 짠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안내합니다. 상표나 다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니,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AI 그림을 홍보물에 쓸 때 AI로 만들었다고 밝혀야 하나요?

쓰는 서비스와 올리는 곳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0월 확인한 Grok 약관에는 결과물을 쓸 때 서비스로 만들었다고 밝히라는 조항이 있고, Google 서비스 약관은 생성형 AI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 그림이라면 보는 사람이 진짜 사진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