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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영상·사진 표시하는 법: 유튜브·인스타 라벨과 AI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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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영상·사진 표시하는 법: 유튜브·인스타 라벨과 AI기본법

AI 생성물 표시는 "실제처럼 보이느냐"로 갈립니다. 2026년 10월 YouTube 고객센터 기준으로,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장면을 AI로 만들었거나 실제 영상을 AI로 크게 바꿨다면 업로드할 때 YouTube 스튜디오의 'AI 사용'에서 '예'를 골라야 하고, 유니콘을 타는 장면처럼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것이나 색 보정 같은 가벼운 수정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Meta도 실사 같은 영상과 실제 같은 소리를 올릴 때는 AI 표시 도구를 쓰라고 요구하고,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법 문장상 개인 이용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려 있습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의 AI 표시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각 고객센터 안내로, AI기본법 조문은 같은 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앱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처럼 보이는지 따져 보기, 올릴 곳의 표시 규칙 확인, 업로드 화면에서 AI 표시 켜기, 설명란에 한 줄 적기, 광고·협찬이면 따로 확인하기의 다섯 단계를 나란히 놓은 그림
한눈에 보기: AI로 만든 영상·사진을 올리기 전에 거치는 순서

AI 영상을 처음 올려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AI로 만든 거 표시 안 하면 걸리나요?"와 "표시하면 조회수가 떨어지나요?"입니다. 앞의 질문은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고, 뒤의 질문은 적어도 유튜브에 대해서는 공식 답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는 AI 사용 라벨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추천 방식이나 수익 창출 자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공식 도움말,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AI기본법 조문과 시행령 원문을 나란히 놓고 "내 영상은 표시해야 하나, 한다면 어디를 누르나"에 답합니다. 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조문이 무엇이라고 적었는지까지만 쓰고, 그 너머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자체를 만드는 법은 AI 영상 사이트 비교 글과 AI 쇼츠 만들기 글에 따로 있습니다.

AI로 만든 영상·사진, 꼭 표시해야 하나요

AI로 만든 영상·사진을 올릴 때 표시해야 하는지는 올리는 곳의 규칙이 먼저 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유튜브와 Meta(인스타그램·페이스북) 모두 "실제처럼 보이는 AI 콘텐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비현실적이거나 가볍게 손본 것은 요구하지 않는 쪽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것이 법과 플랫폼 규칙의 관계입니다. 2026년 1월에 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AI 영상은 무조건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는 말이 돌았는데, 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표시 의무를 지는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로 적혀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회사 쪽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아무 표시 없이 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이 영상을 올리는 순간 따라야 하는 것은 그 플랫폼의 규칙이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규칙은 개인 크리에이터에게도 그대로 걸립니다.

무엇이 정하나누구에게 걸리나무엇을 하라고 하나확인한 곳
YouTube(유튜브) 생성형 AI 콘텐츠 공개 정책유튜브에 올리는 크리에이터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AI 콘텐츠, AI로 유의미하게 바꾼 콘텐츠는 업로드할 때 'AI 사용'에서 공개YouTube 고객센터(2026년 10월)
Meta(메타) AI 표시 방침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에 올리는 사람실사 같은 영상, 실제 같은 소리를 디지털로 만들거나 바꿨다면 표시 도구 사용Meta 뉴스룸(2024년 2월 발표, 2026년 10월 확인)
AI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사업자생성형 AI 결과물이라는 사실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고지·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10월)
유튜브, 인스타그램, AI기본법 세 칸에 누구에게 걸리는지, 무엇을 표시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를 나눠 적은 비교 그림
유튜브·인스타그램 규칙과 AI기본법이 각각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AI로 만든 영상을 표시하면 조회수나 수익이 줄어드나요?

유튜브는 줄지 않는다고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2026년 5월 28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는 AI 사용 라벨이 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동영상이 추천되는 방식이나 수익 창출 자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적었고, 2026년 10월 YouTube 고객센터도 AI 콘텐츠임을 공개한다고 시청자층이 제한되거나 수익 창출 자격 요건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인스타그램(Meta)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공식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AI 표시는 어떤 영상에 해야 하나요

유튜브 AI 표시는 시청자가 "진짜로 있었던 일"로 착각할 수 있는 AI 콘텐츠에 합니다. 2026년 10월 YouTube 고객센터는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 실제 사건이나 장소의 영상을 바꾼 경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장면을 사실적으로 만든 경우, 동영상의 주요 초점이 되는 음악을 AI로 만든 경우를 공개 대상으로 꼽습니다.

반대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쪽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비현실적인 것, 다른 하나는 사소한 수정입니다. 고객센터의 예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YouTube 고객센터가 든 예(2026년 10월)
공개해야 함AI 생성 음악 / 여행 홍보 영상에 넣으려고 실제 장소의 장면을 AI로 추가로 만든 것 / 실제 프로 테니스 선수 두 명의 경기를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든 것 /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조언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 실제 도시에 일어나지 않은 토네이도가 다가오는 모습 / 실제 인물이 체포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공개하지 않아도 됨: 비현실적유니콘을 타고 환상의 세계를 누비는 사람 / 그린 스크린으로 우주에 떠 있는 사람 표현 / 완전한 애니메이션 영상 속 AI로 만든 미사일 애니메이션
공개하지 않아도 됨: 사소한 수정미용 필터 / 색 보정·조명 필터 / 배경 흐림·빈티지 효과 같은 특수 효과 필터 / AI로 개요·대본·썸네일·제목·인포그래픽 만들기 / 자막 제작 / 선명화·업스케일·복원 / 아이디어 내기 / 내 목소리를 복제해 내레이션·더빙 / 게임 플레이 화면 / 달리는 차 장면을 위해 배경을 AI로 만들거나 늘리기

표를 보면 기준이 하나로 모입니다. 사소한 수정이란 주로 보기 좋게 하는 쪽의 손질이고, 고객센터 표현으로는 "시청자가 실제로 발생한 일을 오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같은 AI라도 썸네일을 만드는 데 쓴 것은 밝히지 않아도 되고, 가게 앞에 없던 줄을 사실적으로 그려 넣은 장면은 밝혀야 합니다.

아래 카드는 올린 방 사진에서 벽·창·문 자리는 그대로 두고 가구와 바닥, 조명만 바꾼 인테리어 시안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가 "실제 사진처럼 사실적으로"를 요구했고, 카드 그림도 낮 햇빛이 드는 실제 거실 사진처럼 나왔습니다. 실제 장소를 찍은 사진을 사실적으로 바꾼 것이니, 이런 그림을 "우리 집 거실 모습"처럼 실제인 듯 영상에 넣으면 유튜브 기준으로 "실제 사건이나 장소의 영상을 바꾼" 쪽에 가깝습니다. 시안이라는 말을 화면이나 설명란에 같이 적어 두면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방 사진으로 인테리어 시안 만들기, 내추럴 우드방 사진으로 인테리어 시안 만들기, 내추럴 우드FRAME · GPT Image (Codex) · 한국어 읽기본
올린 사진의 방을 인테리어 시안으로 바꿔 주세요. 그대로 둘 것: 벽과 모서리 위치, 창문의 개수·크기·위치, 문 위치, 천장 높이, 바닥 면적, 카메라 각도와 시점. 바꿀 것: (가구, 바닥재, 벽 색, 조명, 커튼). 스타일: (밝은 원목과 흰 벽, 베이지 패브릭이 어우러진 내추럴 우드). 실제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낮의 자연광. 사람과 글자, 로고는 넣지 마세요.

한국어판 고객센터 페이지에는 이 표의 "사소한 수정" 갈래 제목이 "미성년자"로 번역돼 있습니다. 영어판 원문은 "Minor"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수정"이라는 뜻입니다. 고객센터 하단에도 AI 번역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으니, 한국어판에서 뜻이 이상한 낱말을 만나면 영어판과 맞춰 보세요.

유튜브 AI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YouTube 고객센터는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크리에이터에게 라벨이 직접 적용되거나, 콘텐츠 삭제,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정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유튜브가 크리에이터가 지울 수 없는 라벨을 먼저 붙일 수 있다는 안내도 따로 있습니다. 정확히 몇 번 어기면 어떤 조치가 오는지는 공식 숫자가 없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AI 사용 표시하는 법

유튜브 AI 사용 표시는 YouTube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올리는 도중에 '속성' 구역의 'AI 사용'에서 '예'를 고르면 됩니다. 2026년 10월 고객센터 기준으로 컴퓨터와 휴대기기의 YouTube 스튜디오 모두에서 이 설정을 쓸 수 있습니다.

  1. 컴퓨터에서 studio.youtube.com 을 열거나 휴대폰의 YouTube 스튜디오 앱을 엽니다.
  2. 평소처럼 동영상 업로드를 시작하고 제목과 설명을 채웁니다.
  3. 세부정보 화면에서 '속성' 구역을 찾아 'AI 사용' 항목을 엽니다.
  4. 내 영상이 위 표의 "공개해야 함"에 해당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를 고릅니다.
  5. 나머지 세부정보를 채우고 게시합니다. '예'를 고르면 시청자에게 AI로 생성 또는 변경된 콘텐츠라는 라벨이 표시됩니다.
YouTube 고객센터의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안내 페이지 화면
2026년 10월 YouTube 고객센터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공식 페이지 화면

라벨이 어디에 뜨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는 2026년 5월 28일 라벨을 눈에 더 잘 띄는 자리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사에 가깝거나 AI로 유의미하게 바뀐 콘텐츠의 경우, 긴 영상은 동영상 플레이어 바로 아래·설명란 위에, 쇼츠는 영상 화면 위에 겹쳐서 라벨이 뜹니다. 비현실적인 콘텐츠나 애니메이션, 일부만 바뀐 콘텐츠는 설명란을 펼쳐야 보이는 자리에 라벨이 붙습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의 AI 라벨 개선 발표 글 화면
2026년 5월 28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 "유튜브가 시청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AI 라벨을 개선합니다" 화면(2026년 10월 확인)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몇 가지 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진 한 장을 AI로 움직여 "우리 가게 사장님이 손님에게 인사하는 장면"을 만들었다면, 그 장면이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보이는 한 '예' 쪽입니다. 내 목소리를 복제해 내레이션을 입힌 것은 고객센터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남의 목소리를 복제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만들었다면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 공개 대상이고, 그 전에 그 사람의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AI로 대본과 썸네일만 만들고 영상은 직접 찍었다면 '아니요'입니다. 반대로 영상은 직접 찍었지만 화면 속 하늘에 없던 오로라를 사실적으로 합성했다면, 실제 장소의 영상을 바꾼 것이라 '예'에 가깝습니다. 애매하면 '예' 쪽을 고르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공개해도 추천과 수익 자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유튜브의 공식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쇼츠도 AI 표시를 해야 하나요?

네, 기준은 긴 영상과 같습니다.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AI 장면이 들어간 쇼츠는 업로드할 때 'AI 사용'에서 공개해야 하고, 2026년 5월 28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 기준으로 쇼츠의 라벨은 영상 화면 위에 겹쳐서 표시됩니다. 쇼츠 한 편을 처음부터 만드는 순서는 AI 쇼츠 만들기 글에 있습니다.

유튜브 AI 라벨이 자동으로 붙는 경우와 고치는 법

유튜브 AI 라벨은 크리에이터가 밝히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YouTube 고객센터는 유튜브의 생성형 AI 도구로 만든 콘텐츠, C2PA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는 콘텐츠, 구글 내부 시스템이 AI로 생성·변경됐다고 감지한 콘텐츠에 라벨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C2PA(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연합)는 사진·영상 파일 안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적어 두는 공개 표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파일 속 정보로만 들어갑니다. AI 서비스 가운데는 만든 그림에 이런 정보나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enAI는 2026년 9월 Images 2.5 안전 문서에서 C2PA 정보와 구글 딥마인드의 SynthID(신스아이디)를 함께 쓴다고 밝혔고, 구글은 제미나이 그림에 보이는 워터마크와 보이지 않는 SynthID를 함께 넣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내가 'AI 사용'을 '아니요'로 두어도 파일 쪽 표시 때문에 라벨이 붙는 일이 생깁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는 2026년 5월부터 AI 생성 콘텐츠를 알아보는 새 내부 신호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에이터가 AI 사용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이 유의미한 수준의 실사형 AI 활용을 감지하면 라벨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라벨이 자동으로 붙으면 YouTube 스튜디오로 알림이 옵니다.

  1. YouTube 스튜디오에서 알림을 확인하고 해당 영상의 세부정보를 엽니다.
  2. '속성' 아래 AI 사용 공개 설문으로 갑니다.
  3. AI를 쓰지 않았는데 잘못 감지된 것이라면 '아니요'를 골라 고칩니다. 설문을 고칠 때까지 알림이 계속 뜹니다.

모든 라벨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고객센터는 유튜브의 AI 도구로 만든 콘텐츠, C2PA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콘텐츠, 유튜브가 직접 검토한 뒤 라벨을 붙인 콘텐츠는 조정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도 비오(Veo)나 드림 스크린처럼 유튜브 자체 AI 도구로 만든 콘텐츠, 완전한 생성형 AI 제작물임을 나타내는 C2PA 메타데이터가 있는 콘텐츠는 라벨이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표시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카메라로 촬영됨'이라는 정보 공개가 따로 있어서, C2PA 2.1 이상을 지원하는 카메라나 앱으로 찍고 오디오·영상을 고치지 않은 영상에는 설명란을 펼쳤을 때 이 표시가 뜰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이 표시가 없다고 해서 영상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에 이 표시가 안 뜬다고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아래 카드도 실제 경기장 사진처럼 보이게 만든 AI 이미지입니다. 체스 토너먼트 중에 턱을 괴고 다음 수를 고민하는 남성 선수, 앞에는 붉은 디지털 체스 시계, 뒤에는 흐릿한 관중이 있고, 프롬프트는 "다큐멘터리 스포츠 사진", "실제 경기처럼 보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어제 대회 현장"처럼 올리면 시청자는 실제 대회 사진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지어낸 사람이라도, 장면이 실제처럼 보이면 표시하는 쪽이 맞습니다.

체스 토너먼트 선수 인물 사진체스 토너먼트 선수 인물 사진강정구 · AIROASTING · GPT Image · 한국어 읽기본
결과물 유형:
인물 사진 또는 패션 화보. 주제는 "체스 토너먼트 선수 인물 사진"입니다. 완성 이미지는 실제 카메라로 촬영한 한 장의 사진처럼 보여야 하며, 인물의 표정, 자세, 의상, 주변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 피사체:
체스 토너먼트 중반에 깊이 생각하는 한국인 남성 선수 1명. 짙은 남색 셔츠 차림으로, 한 손은 턱을 괴어 생각에 잠기고 다른 손은 체스말 근처로 뻗어 다음 수를 고민합니다. 전경에는 나무 체스판과 붉은 디지털 체스 시계가 있고, 뒤쪽 관중은 흐릿한 실루엣으로만 보입니다.

구도와 비율:
16:9 가로형. 낮은 테이블 높이에서 체스판을 전경에 크게 두고, 선수의 얼굴과 두 손이 중경에서 읽히도록 구성합니다. 체스말, 손, 아래로 향한 시선 방향이 긴장감을 만들게 합니다. 우측 하단에는 기보 용지와 펜이 살짝 걸칩니다.

맥락과 배경:
조용한 실내 경기장, 나무 체스말의 질감, 얕은 심도, 집중된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배경에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는 관중과 흐릿한 파란 모니터가 경기의 긴장감을 보조합니다.

스타일과 매체:
다큐멘터리 스포츠 사진. 자연스러운 피부톤, 실제 경기장의 빛, 약한 필름 질감을 사용합니다.

빛과 디테일:
조명: 선수 얼굴과 체스판 위에 집중되는 따뜻한 실내 조명. 배경은 살짝 어둡게 두어 주 피사체가 분리되게 합니다.
카메라 시점: 체스판 높이에 가까운 낮은 미디엄 샷. 얕은 심도로 체스말과 선수의 표정이 순서대로 읽히게 합니다.
디테일: 손가락, 체스말의 나무 질감, 붉은 디지털 시계의 숫자 표시, 선수의 셔츠 주름, 관중의 부드러운 배경 흐림, 우측 하단 기보 용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정확성 조건:
체스판 배열, 손가락, 얼굴, 시계의 위치가 실제 경기처럼 보여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체스말, 가짜 브랜드 로고, 과한 연출 조명, 왜곡된 손은 피합니다.

인스타그램 AI 정보 라벨은 언제 붙나요

인스타그램의 'AI 정보(AI info)' 라벨은 Meta가 업계 표준 AI 신호를 감지했을 때, 또는 올린 사람이 AI 생성 콘텐츠라고 직접 밝혔을 때 붙습니다. Meta는 2024년 4월 5일 발표하고 2024년 9월 13일까지 고친 안내(2026년 10월 확인)에서 이 방식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 함께 쓴다고 밝혔습니다.

밝혀야 하는 범위는 2024년 2월 6일 Meta 뉴스룸 발표에 적혀 있습니다. Meta는 디지털로 만들거나 바꾼 실사 같은 영상이나 실제처럼 들리는 소리를 일반 게시물로 올릴 때 이 공개·라벨 도구를 쓰도록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지는 이 요구 문장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른 회사 AI 도구가 그림에 넣은 C2PA·IPTC 같은 표준 정보를 읽어 라벨을 붙인다고 같은 글에서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영상과 소리는 내가 밝혀야 하고, 사진은 파일에 남은 표시 때문에 라벨이 붙을 수 있습니다.

Instagram(인스타그램) 경우Meta 공식 안내
실사 같은 AI 영상, 실제 같은 AI 목소리·음악올리는 사람이 공개·라벨 도구를 써야 함, 안 하면 불이익 가능(2024년 2월 발표)
AI로 만든 사진업계 표준 신호가 감지되면 'AI 정보' 라벨(2024년 4월 발표·9월 갱신)
AI 도구로 수정·편집만 한 것'AI 정보' 라벨이 게시물 메뉴 안으로 들어감(2024년 9월 갱신)
중요한 문제에서 대중을 속일 위험이 특히 큰 것더 눈에 띄는 라벨을 붙일 수 있음(2024년 2월 발표)

앱에서 라벨을 켜는 단추의 정확한 이름과 위치는 이번에 Instagram 고객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앱 버전에 따라 화면이 다를 수 있으니, 게시하기 직전 화면이나 옵션 메뉴에 AI 라벨을 켜는 항목이 보이면 켜고, 보이지 않으면 캡션 첫 줄에 직접 적어 두세요. 캡션에 적는 것은 라벨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가장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릴스로 올린 같은 영상을 유튜브 쇼츠에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곳의 기준은 "실제처럼 보이느냐"로 거의 같지만 표시하는 자리가 다르니, 한쪽에서 표시했다고 다른 쪽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올리는 곳마다 따로 켜세요.

인스타 AI 정보 라벨은 내가 안 켜도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Meta는 2024년 4월 발표(2024년 9월 갱신, 2026년 10월 확인)에서 업계 표준 AI 지표를 감지하면 이용자가 밝히지 않아도 'AI 정보' 라벨을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AI 서비스가 파일에 넣은 C2PA나 IPTC 정보가 남아 있으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붙은 라벨을 지우는 방법은 Meta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I기본법 워터마크·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I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법 문장상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소리·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고지 또는 표시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을 항마다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원문 요지(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확인)
제1항 사전 고지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제품·서비스가 AI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
제2항 결과물 표시생성형 AI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
제3항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함.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면 전시·향유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제4항방법과 예외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함

같은 법 제2조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개인·국가기관 등으로, 그 안에서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그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눕니다. '이용자'는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입니다. 영상 만들기 AI를 운영하는 회사는 앞쪽, 그 서비스를 써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이용자 쪽으로 읽히는 구조입니다. 다만 AI를 써서 만든 결과물로 장사를 하는 개인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정부 해석 자료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니, 사업으로 AI 콘텐츠를 만드는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표시 방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 시행령 제23조에 있습니다. 제2항 결과물 표시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할 수 있고, 기계가 읽는 방법을 쓸 때는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한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 제3항 고지·표시는 이용자가 눈·귀로, 또는 소프트웨어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주된 이용자의 나이와 신체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름이나 결과물에 적힌 문구로 AI를 쓴 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는 경우 등은 일부나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조항(제43조)은 범위가 좁습니다. 원문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적힌 것은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지·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2항·제3항 표시 위반은 이 조항의 각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법 해석과 다른 법(표시·광고, 선거, 명예훼손 등) 적용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법률과 시행령 원문에는 계도기간 문장이 없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AI 영상·사진을 올릴 때 표시하는 쪽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쪽,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눈 확인 목록
AI 영상·사진을 올리기 전에 짚어 볼 자리(주의 표시)

AI기본법 시행일은 언제이고 개인 유튜버도 대상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법률 제20676호 부칙, 공포 후 1년). 제31조의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린 조문이고, 단순히 AI 서비스를 써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법 정의상 '이용자'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각 플랫폼의 AI 표시 규칙이 개인에게도 그대로 걸립니다. AI로 만든 콘텐츠를 사업으로 파는 경우가 사업자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란·캡션에 AI 사용을 적는 문장 예시

설명란이나 캡션에 적는 AI 사용 문장은 "무엇을 AI로 만들었는지"를 한 줄로 밝히면 충분합니다. 플랫폼 라벨은 "AI로 만들었다"까지만 알려 주니, 장면 전체인지 일부인지를 내 말로 덧붙이면 보는 사람이 덜 헷갈립니다.

'AI 영상'이라고만 적은 캡션과, 무엇을 AI로 만들었고 무엇이 실제인지 나눠 적은 캡션을 나란히 놓은 그림
한 단어로 적을 때와 무엇이 AI인지 나눠 적을 때
이런 영상이면이렇게 적어 보세요
장면 전체를 AI로 만든 쇼츠"이 영상의 장면과 인물은 모두 AI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장소·인물이 아닙니다."
직접 찍은 영상에 AI 장면을 일부 섞음"0:12~0:18 하늘 장면은 AI로 만들어 합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촬영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AI로 움직임"직접 찍은 사진을 AI로 움직인 영상입니다. 움직임과 표정은 실제 촬영이 아닙니다."
AI 음악을 배경에 깔았음"배경 음악은 AI로 만들었습니다."
가게 홍보 그림을 AI로 만듦"매장 이미지는 AI로 만든 연출 그림입니다. 실제 매장·메뉴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장을 쓸 때 피할 것도 있습니다. "AI 영상"처럼 한 단어로만 적으면 어디까지가 AI인지 알 수 없고, "실제 같죠?"처럼 진짜인지 아닌지를 일부러 흐리는 말은 플랫폼이 표시를 요구하는 이유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해시태그만 다는 것도 캡션이 접히면 안 보이니 첫 줄에 두세요.

내가 만든 그림이라면 파일 안의 C2PA 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것도 표시의 한 방법입니다. 플랫폼이 그 정보를 읽어 라벨을 붙여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워터마크를 잘라내거나 AI 표시를 일부러 지우는 것은 서비스 약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링(Kling) 커뮤니티 정책은 AI 생성 콘텐츠 표시를 허락 없이 지우거나 바꾸거나 가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림 위에 워터마크를 직접 그려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개인이 플랫폼에 올릴 때 그렇게 하라는 공식 요구는 2026년 10월 유튜브·Meta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두 곳 모두 업로드 화면의 표시 기능과 파일 속 표준 정보(C2PA 등)로 라벨을 붙입니다. 다만 단톡방, 블로그, 인쇄 전단처럼 플랫폼 라벨이 따라가지 않는 곳으로 나갈 그림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림 구석에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작게 적어 두는 것이 보는 사람에게 남는 유일한 표시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그림을 누가 다시 저장해 다른 곳에 올릴 때도, 그림 속 글자는 함께 따라갑니다.

가게 홍보나 협찬 영상에 AI 장면을 쓸 때는 AI 표시와 별개로 광고 표시와 상품 정보가 맞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AI 라벨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려 줄 뿐, "광고인지", "실제 상품과 같은지"까지 대신 알려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I로 그린 메뉴 사진이 실제보다 양이 많아 보이거나, AI로 만든 손님이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넣으면, 보는 사람은 그것을 실제 메뉴와 실제 후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나 배달앱 사진을 AI로 만들 때 조심할 점은 상세페이지 AI 제작 글에, 영상 광고를 만드는 요령은 AI 광고 영상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AI로 만든 사람이 실제 손님이나 실제 사용자처럼 후기를 말하는 장면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광고·협찬이면 광고라는 표시를 따로 붙이고, 후기 장면을 넣을지는 광고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로 AI 영상을 만들지 마세요. 연예인이나 지인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면 초상권·명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튜브는 이런 영상을 공개 대상의 첫 예로 듭니다.

⚠️ 상품 모습을 AI로 바꾼 그림을 판매 사진으로 쓰면 실제 상품과 다르다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판매용이면 실제 상품 사진과 대조하고, AI 연출 그림이라는 문구를 함께 두세요.

⚠️ 상업 이용이 되는지는 AI 서비스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이 글은 상업 이용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시를 했다고 다른 규칙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고객센터는 커뮤니티 가이드가 AI로 만들거나 바꾼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에 적용된다고 적었고, Meta도 커뮤니티 규정을 명백히 어긴 콘텐츠는 AI로 만들었든 사람이 만들었든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벨은 출발점이고, 그 영상이 누구의 얼굴과 목소리를 썼는지, 무엇을 사실처럼 말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아래 두 그림은 FRAME이 지어낸 인물과 장면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앞의 것은 실제 사진처럼 보이게, 뒤의 것은 누가 봐도 만든 그림으로 보이게 프롬프트를 적었습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앞쪽은 공개하는 쪽, 뒤쪽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지어낸 30대 남성이 동네 빵집 진열대 앞에서 빵 쟁반을 들고 선,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사실적인 사진 느낌의 그림
실제 사진처럼 보이게 만든 예시: 이런 장면은 표시하는 쪽(FRAME 예시 그림, GPT 이미지)
구름 위를 나는 빵 모양 비행선과 작은 동물 캐릭터를 3D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그린 그림
누가 봐도 만든 그림인 예시: 유튜브 기준 비현실적 콘텐츠 쪽(FRAME 예시 그림, GP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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